던전앤파이터 운영정책 변경 안내(7/16수정)
2019.07.12 12:52 27,324
안녕하세요. 던전앤파이터입니다.
던전앤파이터 운영정책 변경사항 공지 내용에 오기재 사항이 확인되어 금일 수정 내용 공지 드립니다.
▒ 사유 : 운영정책 일부 추가 개정으로 내용 수정
▒ 대상 :
1. 7/15일 오기내용 수정 사항
1) [14. 이용 제한 대상 항목 및 내용] 중 불법프로그램, 유해프로그램 관련 제재 차수에 대한 내용으로
기존 정책에서 변경 사항 없이 1차 이용 시 계정영구이용제한이 적용됩니다.
2) 사재기 매점매석 관련 이용제한 내용 중 1차, 2차 이용제한> 거래제한으로 적용됩니다.
2. 7/16 운영정책 추가 개정
[14. 이용 제한 대상 항목 및 내용]
1) 버그 반복 이용 및 재화 습득,유통에 관한 제재 정책(재화 회수가능 / 회수불가능 정책 분리)
2) 불법프로그램 이용 관련 제재 정책(불법프로그램 이용 / 재화 회수 가능 정책 분리)
▒ 적용 일자 : 2019년 7월 23일(화) , 운영정책 개정 사항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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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던전앤파이터입니다.
던전앤파이터 운영정책 변경사항이 예정되어 있어 안내 드립니다.
▒ 변경 대상
▒ 변경 사유
신규 정책 신설 및 기존 정책 변경
▒ 적용 일자
- 2019년 7월 23일(화)
▒ 변경 상세 내용
1. [14. 이용 제한 대상 항목 및 내용]
- (3) [이용제한 대상별 항목과 내용] 신설, 이용 제한에 관한 내용 분할 기재
2. [14. 이용 제한 대상 항목 및 내용] ‘개인정보 이용제한’ 내용 변경
구분 | 구분 | 분류 | 1차제재 | 2차제재 | 3차제재 | 4차제재 | 5차제재 |
변경 전 | 개인정보 이용제한 |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또는 유포 타인의 개인정보 요구 본인확인 서류 또는 기타 문서위조 | 계정영구 이용제한 | ||||
변경 후 | 개인정보관련 이용제한 |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또는 유포 타인의 개인정보 요구 본인확인 서류 또는 기타 문서위조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 계정영구 이용제한 |
3. [14. 이용 제한 대상 항목 및 내용] ‘계정도용 이용제한’ 내용 추가
* 계정 도용 시도 등이 감지되는 경우 고객의 정보와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계정 이용 제한 또는 거래 제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4. [14. 이용 제한 대상 항목 및 내용] '시스템 이용제한' 내용 변경
구분 | 분류 | 1차제재 | 2차제재 | 3차제재 | 4차제재 | 5차제재 |
변경 전 | 버그를 이용하였으나 경미한 경우 | 계정10일 이용제한 |
계정30일 이용제한 |
계정100일 이용제한 |
계정1년 이용제한 |
계정영구 이용제한 |
변경 후 | 버그를 이용하였으나 경미한 경우 | 1. 관련 비정상 재화는 모두 회수되며, 아래와 같이 제재 적용 | ||||
계정10일 이용제한 |
계정30일 이용제한 |
계정100일 이용제한 |
계정1년 이용제한 |
계정영구 이용제한 |
구분 | 분류 | 1차제재 | 2차제재 | 3차제재 | 4차제재 | 5차제재 |
변경 전 | 버그를
반복 이용하여 재화습득 또는 유통 (관련 재화, 이득 내역 회수 가능한 경우) |
계정100일 이용제한 |
계정1년 이용제한 |
계정3년 이용제한 |
계정영구 이용제한 |
|
버그를 반복 이용하여 재화 습득 또는 유통 (관련 재화, 이득 내역 회수 불가능한 경우) |
계정1년 이용제한 |
계정3년 이용제한 |
계정영구 이용제한 |
|||
변경 후 | 버그를 반복 이용하여 습득 또는 유통을 시도 (비정상 재화 회수 가능한 경우) |
관련 비정상 재화는 모두 회수되며, 아래와 같이 제재 적용 ※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정상 재화를 일방적으로 받았을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하고 비정상 재화를 전액 반납할 시 본 조항에 의한 계정정지는 조정될 수 있음. |
||||
계정100일 이용제한 |
계정1년 이용제한 |
계정3년 이용제한 |
계정영구 이용제한 |
|||
버그를 반복 이용하여 습득 또는 유통을 시도 |
관련
비정상 재화가 회수 불가능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제재 적용 ※ 계정 명의, IP주소 등이 동일하거나, 공동 또는 조직적, 집단적으로 진행한 경우 총합 가치로 계산하여 가담 계정 모두에 정책 적용 |
|||||
1) 회수 불가능한 비정상 재화 - 1억 골드 미만, 에픽 아이템 하위 | ||||||
계정1년 이용제한 |
||||||
2) 회수 불가능한 비정상 재화 - 1억 골드 이상~3억 골드 미만, 에픽 아이템 이상 | ||||||
계정3년 이용제한 |
||||||
3) 회수 불가능한 비정상 재화 - 3억 골드 이상 | ||||||
계정영구 이용제한 |
구분 | 분류 | 1차제재 | 2차제재 | 3차제재 | 4차제재 | 5차제재 |
변경 전 | 불법프로그램,
유해프로그램 등을 실행하거나 사용 또는 유포 (퍼스트서버 포함) |
계정영구 이용제한 |
||||
불법프로그램, 유해프로그램 사용계정과 연관되거나 거래를 통해 재화를 유통 (관련 재화 회수, 퍼스트서버 포함) |
계정1년 이용제한 |
계정3년 이용제한 |
계정영구 이용제한 |
|||
변경 후 |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이를 유포할 경우 | 계정영구 이용제한 |
||||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생성된 재화를 유통 시도하거나 받을 경우 (비정상 재화 회수 가능한 경우) |
관련 비정상 재화는 모두 회수되며, 아래와 같이 제재 적용 ※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정상 재화를 일방적으로 받았을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하고 비정상 재화를 전액 반납할 시 본 조항에 의한 계정정지는 조정될 수 있음. |
|||||
계정1년 이용제한 |
계정3년 이용제한 |
계정영구 이용제한 |
||||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생성된 재화를 유통 시도하거나 받을
경우 (비정상 재화 회수 불가능한 경우) |
관련 비정상 재화가 회수 불가능할 경우, 아래와 같이 제재 적용 ※ 계정 명의, IP주소 등이 동일하거나, 공동 또는 조직적, 집단적으로 진행한 경우 총합 가치로 계산하여 가담 계정 모두에 정책 적용 |
|||||
1) 회수 불가능한 비정상 재화 - 1억 골드 이상~3억 골드 미만, 에픽 아이템 이상 | ||||||
계정3년 이용제한 |
||||||
2) 회수 불가능한 비정상 재화 - 3억 골드 이상 | ||||||
계정영구 이용제한 |
구분 | 내용 |
변경 전 | ※
불법프로그램 사용이란? "불법프로그램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서비스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실행 또는 사용하는 행위 예)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프로그램이 제어하는 영역을 열람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예) 이용자가 여러 단계에 걸쳐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여, 정상적인 사용자가 할 수 없는 조작을 할 수 있게 하는 행위 예) 1명의 이용자가 동시에 여러 계정을 조작하는 행위 예) VPN을 경유하여 던전앤파이터 홈페이지 또는 게임에 접속하는 행위 2) 불법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록시 프로그램 - 프로세스 숨김 프로그램 - 디버거 - 디스어셈블러 - 패킷 변조 프로그램 - 메모리 변조 프로그램 - 매크로 프로그램 또는 장치 - 보안솔루션 우회 또는 무력화 프로그램 - 가상머신 - 원격 접속 프로그램 - 던전앤파이터에 영향을 주는 기타 프로그램, 장치 - VPN 접속 프로그램, 장치 * 불법프로그램 사용 시, 경우에 따라 게임 클라이언트 자동 종료 또는 거래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관련 재화의 회수 및 재화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행성 행위와 관련된 재화는 회수됩니다. * 지역점령전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승리한 경우, 승리 길드 권한이 박탈될 수 있으며, 이후 공성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게임 내 채팅을 통한 타인비방, 욕설, 도배,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일정 시간 동안의 게임 내 채팅 사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계정 이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마수 던전의 경우 버그, 불법프로그램 사용이 확인될 경우 아래와 같이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버그, 불법프로그램 사용 계정과 관련 재화를 받은 연관 계정, 그리고 버그, 불법프로그램 사용 계정과의 파티플레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파티원은 습득한 보상을 사용하지 않고 소지한 후 빠른 시일 내 1:1문의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해당 재화는 회수됩니다. - 파티플레이 중 파티원이 버그,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나 이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습득한 보상을 사용할 경우 버그, 불법프로그램 사용 계정과 연관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변경 후 | * 고의/비고의 또는
인지/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버그, 시스템 취약점 공격, 불법 프로그램 사용, 계정도용 등 비정상적으로 생성되거나 이동된 재화(이하
“비정상 재화”)는 회수됩니다. * 비정상 재화 회수가 모두 완료된 경우, 그리고 현금거래 증빙이 가능한 경우 현금거래 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불법프로그램 사용, 시스템 악용이 확인 될 경우 정확한 이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계정 이용 제한 또는 거래 제한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때 제한기간이 영구기간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게임 클라이언트 종료, 관련 재화의 회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레이드, 테이베르스, 마수 던전 등 중요 컨텐츠의 경우 버그, 불법프로그램 사용이 확인될 경우 아래와 같이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버그, 불법프로그램 사용 계정과 관련 재화를 받은 연관 계정, 그리고 버그, 불법프로그램 사용 계정과의 파티플레이를 통해 이득을 취한 파티원은 습득한 보상을 사용하지 않고 소지한 후 빠른 시일 내 1:1문의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해당 재화는 회수됩니다. - 파티플레이 중 파티원이 버그,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나 이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습득한 보상을 사용할 경우 버그, 불법프로그램 사용 계정과 연관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불법프로그램 사용이란? “불법프로그램 사용”이란 아래 각 호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1) “불법프로그램”이란 서비스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회사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컴퓨터 프로그램, 기기 또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 회사는 OS,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던전앤파이터 프로그램 외 게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기기, 장치 등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허용된 대상이라 하더라도 핵, 매크로 기능 등 게임에 부정적인/불공평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 불법프로그램은 아래 예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프로그램이 제어하는 영역을 열람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예) 이용자가 여러 단계를 걸쳐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여, 정상적인 사용자가 할 수 없는 조작을 할 수 있게 하는 행위 예) 한 명의 이용자가 동시에 여러 계정을 조작하는 행위 예) VPN을 경유하여 던전앤파이터 홈페이지 또는 게임에 접속하는 행위 예) 다음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사용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 프록시 프로그램 • 프로세스 숨김 프로그램 • 디버거 • 디스어셈블러 • 패킷 변조 프로그램 • 메모리 변조 프로그램 • 매크로 프로그램 또는 장치 • 보안솔루션 우회 또는 무력화 프로그램 • 가상머신 • 원격 접속 프로그램 • 던전앤파이터에 영향을 주는 기타 프로그램, 장치 • VPN 접속 프로그램, 장치 |
5. [14. 이용 제한 대상 항목 및 내용] '게임내 이용제한' 내용 추가
1) 사재기, 매점매석 관련 이용제한
분류 | 1차제재 | 2차제재 | 3차제재 | 4차제재 | 5차제재 |
사재기, 매점매석 등 불공정한 방법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게임 경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 계정30일 거래제한 |
계정100일 거래제한 |
계정100일 이용제한 |
계정1년 이용제한 |
계정영구 이용제한 |
2) 작업장 관련 이용제한
영리 추구 등
비정상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다수의 계정을 조직적/집단적으로 동원하여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은 아래 예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 VPN 등 보안기술을 이용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조건을 우회하여 집단적으로 게임을 이용할 경우 예) 다수 계정을 동원하여 획득한 재화를 취합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양도할 경우 예) 다수 계정이 동일한 컨텐츠를 유사한 패턴으로 이용한 경우 예) 개개인이 게임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다수의 계정이 접속한 경우 |
3) '게임내 이용제한' 내용
* 경쟁 성격을 지닌 단체 협동 컨텐츠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승리한 경우, 단체에게 부여된 사항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5. [14. 이용 제한 대상 항목 및 내용] '게임내 이용제한' 내용 삭제
- 가중처벌, 기타 이용제재
위 내용 참고하시어 게임 이용에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액션쾌감!!! 던전앤파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