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ngeon & Fighter

약관 및 정책

운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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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운영 정책 

2. 고객의 권리와 의무 

3. 회사의 역할과 활동

4. 게임, 홈페이지 이용제한 

5. 복구 정책 

6.​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7. 서비스 담당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 

 

 

 

 

 

 

 

1. 기본 운영 정책

 

[1-1] 던전앤파이터(이하 "게임")는 ㈜네오플이 개발하고 ㈜넥슨코리아(이하 "회사")가 서비스하는 게임으로 아래의 정책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을 보호하며, 게임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고 일관성 있게 해결하기 위해 본 운영정책을 만들었습니다.

 

 

[1-2] 회사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영정책을 변경할 경우, 회사는 관련 내용을 넥슨 공식 홈페이지(http://www.nexon.com)나 게임 홈페이지(http://df.nexon.com) 공지를 통해 알려드립니다. 고객은 변경되는 공지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나 불편은 회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3] 본 운영정책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던전앤파이터 서비스 이용약관", "던전앤파이터 세라이용약관", "던전앤파이터 개인정보처리방침", "던전앤파이터 청소년보호정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일반적인 통념과 정서에 기초해 처리됩니다.​ 

 

 

 

 

2. 고객의 권리와 의무

 

[2-1] 고객의 권리


[2-1-1] 고객은 게임, 게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게임 내 캐릭터, 아이템 등 게임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가 보유합니다.

 

[2-1-2] 고객은 게임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게임홈페이지 - 서비스센터 - FAQ/1:1문의(이하 "고객센터") 등을 통해 해결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2-1-3] 고객은 회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센터 등의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문의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1-4] 이용제한 적용 시 이의신청을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용제한 근거에 대한 데이터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90일간 보유하고 있으며, 데이터 보유 기간 경과 시 이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2-2] 고객의 의무


[2-2-1] 고객은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주거나 질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며, 이를 위해 회사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만약 운영정책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2-2] 고객은 회원 가입 시 정확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정보를 등록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며,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① 타인의 정보로 가입된 ID로 회사가 진행하는 행사,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보상, 경품 지급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 타인의 정보로 가입된 ID의 캐릭터, 아이템 등은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도움 받을 수 없습니다.

 

[2-2-3] 고객은 자신의 ID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OTP 등)에 가입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본인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ID문제는 회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2-4] 고객은 ID, 비밀번호 등의 계정정보 및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고객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 또는 결과에 대해서는 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2-2-5] ID 공유 혹은 ID 거래를 시도할 경우 경고 없이 ID 사용 권한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밀번호 분실로 인한 제 3 자의 부정사용, ID 공유, 현금/현물 거래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ID를 등록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정 도용을 당했을 경우 고객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2-6] 고객은 버그 발생 시 고객센터를 통해 회사에 제보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버그를 악용하거나 타인에게 전파하는 경우 게임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역할과 활동

 

[3-1] 회사는 던전앤파이터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고객의 개인정보(ID, 비밀번호 등)를 묻지 않습니다.

 

[3-2] 회사는 게임 내 특정 고객에게 혜택을 주지 않으며, 공개적으로 알려진 게임 관련 사항 외에 업데이트 혹은 이벤트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3] 회사는 고객의 정상적인 활동이나 고객 간의 사적인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경고하거나 게임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타인의 게임이용방해 등 원활한 게임 진행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② 사적인 분쟁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③ 고객 간의 분쟁으로 게임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판단될 경우

 

[3-4] 회사는 고객의 ID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도용이나 해킹 시도가 감지되면 고객의 ID 또는 게임 데이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여 ID와 게임 데이터를 보호합니다

 

[3-5] 회사는 고객센터로 접수된 버그 뿐만 아니라 게임 내 존재하는 모든 버그를 확인하고 수정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3-6] 회사는 게임 내 콘텐츠에 오류가 발생하여 원활한 게임이용이 어려운 경우 게임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게임 내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3-7] 회사는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경우라도 게임운영과 고객의 게임이용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회사와 고객이 공유하는 일반적인 질서와 규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원활한 게임환경과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4. 게임, 홈페이지 이용제한 

 

[4-1] 게임, 홈페이지 이용 시 주의사항


[4-1-1] 회사는 원활한 게임운영을 방해하거나 게임환경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고객과 회사가 공유하는 일반적인 질서와 규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여 다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히 조치할 수 있습니다. 운영 정책에 명시된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회원에게 사전 안내합니다. 다만, 원활한 게임운영을 방해하거나 게임환경을 파괴하는 등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 

 

[4-1-2] 이용제한 수위는 행위의 유형과 이용제한 차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다만 정책 위반에 관한 조사 시 추가 고려할 상황이 확인될 경우,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횟수, 재화습득 정도, 고의.과실 여부, 기타 게임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용제한을 적용함에 따라 더 낮은 수위의 이용제한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과거 전례의 이상으로 완화될 수 없습니다.

 

[4-1-3] 직접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에 연관된 것이 확인되면 정책을 위반한 ID와 동일한 항목으로 게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1-4] 동일한 시스템 정보(IP, PC등)에서 반복적으로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동일한 시스템 정보에서 접속한 ID도 동일인으로 간주되어 게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1-5] 동일한 시스템 정보(IP, PC 등)에서 비정상적인 게임이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 게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비정상적인 사용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당 시스템 정보에서의 게임이용이 임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다수의 ID를 이용하여 게임 내 재화를 수집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ID의 임시제한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아이템들의 회수 조치와 함께 게임 내 거래 및 게임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1-6] 사기, 피싱, 타인 명의 도용, 결제 도용 등 운영정책 위반으로 습득한 게임내 아이템, 세라 등의 재화는 습득 당시 비정상 재화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회수 될 수 있습니다. 회수가 완료 될 때까지 조사 및 재화 유출 방지를 위해 임시로 거래를 제한할 수 있으며, 회수 불가능한 경우 세부 정책에 따라 이용제한 수위가 적용됩니다.

 

[4-1-7]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로 게임환경을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회사는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 또는 관련자에게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4-1-8] 동일 명의의 계정을 동원한 반복적인 부정행위 억제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동일 명의 내에서 영구 게임 이용제한 3회 이상 발생 시, 해당 명의의 모든 계정에 영구 게임 이용제한 및 해당 명의의 회원가입 차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동일 명의에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운영정책 위반 확인 시, 명의 단위로 이용제한 차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시)ㄱ. A 계정으로 정책 위반 행위 적발 시 - A계정 1차 이용제한 적용

            ㄴ. A 계정과 동일 명의 B계정으로 위 위반사항 적발 시 - B계정 2차 이용제한 적용

            ㄷ. 이후 동일 명의에서 발생한 동일 위반 항목은 누적된 차수로 이용제한 적용

  

[참고] 이용제한(제재) 기준에 대한 용어의 정의

 

용어정의
채팅 이용제한 던전앤파이터의 모든 채팅 이용이 명시된 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게임 이용제한 던전앤파이터의 게임 이용 및 공식 홈페이지 게시글/댓글 작성이 명시된 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홈페이지 이용제한 던전앤파이터의 공식 홈페이지 게시글/댓글 작성이 명시된 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  )컨텐츠 이용제한 던전앤파이터의 게임 내 컨텐츠 이용이 제한됩니다.(정책에서 특정한 컨텐츠)
게임 거래 이용제한 던전앤파이터의 게임 내 거래가 제한됩니다.

※ 위 이용제한 기준은 던전앤파이터를 이용하는 ID 단위로 적용됩니다. 



[4-2]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4-2-1] 경쟁 성격을 지닌 단체 협동 컨텐츠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승리한 경우, 단체에게 부여된 사항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4-2-2] 게임 내 채팅, 귓속말, 우편, 메가폰 등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허위사실 유포, 정상적인 게임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일정 시간 동안의 게임 내 채팅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채팅 이용제한이나 게임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2-3] 불법 행위나 타인의 권리 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사안이 확인되거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를 위해 임시로 게임 접속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구분 1차 2차 3차 4차
운영자 / 직원을 사칭하는 행위 100일 게임 이용제한 1년 게임 이용제한 3년 게임 이용제한 영구 게임 이용제한
허위 정보 유포, 제보, 신고10일 게임 이용제한30일 게임 이용제한100일 게임 이용제한영구 게임 이용제한
 

 ① 타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언급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를 끼칠 경우
 ② 공식화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여 게임 운영 및 타인의 게임 이용에 악영향을 끼칠 경우
 ③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 제보를 하는 경우

 ④ 허위의 내용으로 타인을 신고할 경우

    * 게임 내 신고, 홈페이지 게시물 신고 모두 해당

    * 허위신고는 최초 1회 경고, 계정도용 피해 허위신고는 별도 정책에 따름

 

승률 조작행위 (랭킹 관련 컨텐츠)10일 게임 이용제한30일 게임 이용제한100일 게임 이용제한영구 게임 이용제한
사기 시도 및 사기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관련재화 회수)
100일 게임 이용제한 1년 게임 이용제한 3년 게임 이용제한 영구 게임 이용제한

 게임 내 사기 행위란 다른 고객을 속이거나 기망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행위는 아래 예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 길드, 지인을 사칭하여 아이템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게임 내 컨텐츠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
 - 비인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
 - 이외 다른 고객의 게임 내 재화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빼앗으려는 행위

 - 협의한 조건 이행을 전제로 게임 내 재화를 제공한 상황에서 협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의 재화 환불 요청을 합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행위
 * 운영자 사칭사기 시도 시 1차부터 영구 게임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기로 인하여 분실한 아이템은 복구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사행성 행위 참여
(관련재화 회수)
10일 게임 이용제한30일 게임 이용제한100일 게임 이용제한영구 게임 이용제한
사행성을 의도한 채팅이나 사행성 조성 행위
(관련재화 회수)
1년 게임 이용제한3년 게임 이용제한영구 게임 이용제한 
이름 정책 위반10일 게임 이용제한30일 게임 이용제한100일 게임 이용제한영구 게임 이용제한

 ① 게임 내에서 부적절한 단어로 이름(명칭)을 설정한 경우 이름(명칭) 초기화 또는 이용제한 적용

 * 이름(명칭)의 범위 - 캐릭터명, 모험단명, 길드명, 길드마크 등 게임 내에서 등록한 모든 명칭, 명칭에 포함된 이미지
 ② 12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캐릭터의 경우, 캐릭터명이 초기화 될 수 있습니다. 
 ③ 게임 내 등장인물과 NPC 명칭은 사전 예고 없이 생성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유형의 명칭은 적발 시 사전 경고 없이 변경 혹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게임운영자나 당사 소속 직원을 사칭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명칭
 - 선정적이고 음란한 단어, 이를 연상시키는 단어 또는 그의 조합으로 생성한 명칭
 -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의 명칭
 - 기타 제 3자의 상표권, 저작권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명칭
 - 비어, 속어라고 판단되는 명칭
 - 특정 광고성 내용의 명칭
 -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난이나 명예 훼손을 하는 명칭
 - 정치/종교/사회적 이슈의 내용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명칭
 - 타인의 가족이나 고인에 대한 모욕적인 명칭
 - 사회적 이슈의 피해자를 비하하는 명칭

채팅정책 위반(일반) 3일 채팅 이용제한 7일 채팅 이용제한 10일 채팅 이용제한 30일 채팅 이용제한
* 4차 이후 동일 적용
“채팅”이란 게임 서비스 내에서 등록한 모든 내용 (채팅, 귓속말, 메가폰, 모험단 친구 추가, 공대/ 파티창, 길드공지,  아이템 링크 등)을 의미하며, 명칭의 경우, '이름 정책 위반' 정책이 적용됩니다.
게임 내 채팅 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불쾌감을 주는 경우(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신고 혹은 신고 내역을 통해 채팅 정책 위반 사항이 확인된 대상은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비방, 비난, 모욕, 욕설,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 금칙어 우회 또는 줄임말 포함
 ②사회적 통념상 불편을 줄 수 있는 표현 혹은 채팅 행위
   - 미풍양속 저해, 성적인 표현 및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채팅 등 불쾌감을 주는 행위
 ③ 도배성 채팅

 ※ 채팅정책 누적 위반 차수는 최근 1년간 '채팅정책 위반' 이력이 없는 경우 초기화됩니다.
채팅정책 위반(특수) 3일 게임 이용제한 10일 게임 이용제한 30일 게임 이용제한 100일 게임 이용제한
* 5차시 영구 게임 이용제한
게임 내 채팅 등을 이용하여 특정할 수 있는 대상에게 다음과 같은 ​불쾌감을 주는 경우,
피해자의 신고 혹은 신고 내역을 통해 채팅 정책 위반 사항이 확인된 대상은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특정 대상에게 비방, 비난, 모욕, 욕설,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 금칙어 우회 또는 줄임말 포함
 ② 특정 대상에게 사회적 통념상 불편을 줄 수 있는 표현 혹은 채팅 행위
  - 미풍양속 저해, 성적인 표현 및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채팅 등 불쾌감을 주는 행위
 ③​ 특정 국가/ 지역/ 인물/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정치 등을 비하 및 조롱하거나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표현
 ④ 게임 외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수위높은 표현 및 언어 사용
 ⑤​ 명예훼손,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저작권위반(표절/도용)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

다음의 경우는 영구 게임 이용제한이 바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성인, 유해, 혐오, 해킹, 불법, 악성코드, 피싱사이트 URL이 포함된 내용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② 실존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내용을 암시 또는 직접적이고 수위 높은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
 ③ 명예훼손,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저작권위반(표절/도용)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 (피해자의 판결 서류 증빙 시)​
 ④​ 운영자, 직원을 사칭하여 사기를 시도하는 채팅을 할 경우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우편정책 위반 3일 게임 이용제한 10일 게임 이용제한 30일 게임 이용제한 100일 게임 이용제한​
* 5차시 영구 게임 이용제한
 게임 내 우편을 이용하여 '채팅정책 위반(일반/특수)'에 해당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정책에 따른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게임 진행 방해
10일 게임 이용제한 30일 게임 이용제한 100일 게임 이용제한 영구 게임 이용제한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PVP 컨텐츠)
10일 PVP 컨텐츠
이용제한
30일 PVP 컨텐츠
이용제한
100일 게임 이용제한영구 게임 이용제한
현금거래30일 게임 이용제한100일 게임 이용제한1년 게임 이용제한영구 게임 이용제한
 ① ​게임 내 아이템 등의 재화를 현금, 세라상품권으로 거래하는 행위
 ② ​세라상품권을 현금, 게임 내 골드 등의 재화로 거래하는 행위
 ③ 게시판 현금거래 관련 글 게시
 ④ 현금거래를 의도하는 명칭, 현금거래를 의도한 게임 내 채팅 적발시
 ⑤​ 직접적인 현금거래 적발시(현금거래 관련 계정 포함)
홍보/광고10일 게임 이용제한30일 게임 이용제한100일 게임 이용제한영구 게임 이용제한
 ① SNS, 인터넷, 방송, 외부 커뮤니티 등 게임 외 채널에서 성인, 유해, 혐오, 해킹, 불법, 사기, 정치/종교/사회적 이슈, 현금거래, 도박 등 운영정책 위반을 조장하는 홍보, 광고 행위
 ② 홈페이지 또는 게임 내에서 게임과 무관한 홍보, 광고 행위

  

[4-3] 결제도용 행위

 

구분1차2차3차4차
결제도용 가해
(타인의 결제 수단 무단도용)
영구 게임 이용제한   
결제도용 가해방조 또는 연관계정
(관련 재화 회수 조치)
게임 거래 이용제한영구 게임 이용제한  
 ① 피해 사실 확인 및 조사결과에 따라 결제 도용으로 생성된 재화를 대리결제, 현금거래 등
비인가 방식으로 받은 경우 관련 재화는 모두 회수되며, 아래와 같이 이용제한 적용.
단, 결제도용으로 생성된 재화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금거래한 경우임을 입증할 경우, [현금거래 이용제한] 정책 적용
 ② 대리결제, 현금거래, 결제도용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영구 게임 이용제한 및 재화 회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③ 단순 연관계정의 경우, 조사 및 관련 재화 회수 등의 조치 완료 시 계정 거래 제한 해제


[4-3-1] 결제도용 및 대리결제나 현금거래 등의 비인가 방식의 거래, 결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사를 위해 임시로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4-3-2] 결제도용 조사 시 결제 명의자에게 본인 확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 전까지 게임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3-3] 타인 명의 계정을 도용하여 결제하는 등의 결제 도용 의심 행위가 감지되는 경우 계정 보호 및 재화 유출 방지를 위해 임시로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4-3-4] 임시로 적용된 거래 제한은 조사 및 관련 조치 완료 후 해제되며 운영정책에 따른 이용제한 및 재화 회수 등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4] 비정상적인 게임이용 행위

 

구분 1차 2차 3차 4차
버그를 이용하였으나
이용횟수, 비정상 재화 및 능력치 등
버그 이용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경우
10일 게임 이용제한 30일 게임 이용제한 100일 게임 이용제한 영구 게임 이용제한
 상급던전, 레기온, 레이드, 특수던전 이외의 콘텐츠인 경우
30일 게임 이용제한 100일 게임 이용제한 1년 게임 이용제한 영구 게임 이용제한
 상급던전, 레기온, 레이드, 특수던전 콘텐츠인 경우​
관련 비정상 재화는 모두 회수됩니다.
* 버그 이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아이템/게임머니/경험치 등 모든 부당이득 회수가 가능하거나,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경미한 경우 본 조항에 의한 이용제한은 감경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해당하는 상세한 콘텐츠별 정보는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경로안내 - 가이드> 기본정보 > [​상급던전], [레기온], [레이드], [특수던전​]
버그를 반복 이용하였으나
비정상 재화 및 능력치 등
버그 이용으로 얻은 이익이 경미한 경우
30일 게임 이용제한 100일 게임 이용제한 1년 게임 이용제한 영구 게임 이용제한
 상급던전, 레기온, 레이드, 특수던전 이외의 콘텐츠인 경우
100일 게임 이용제한 1년 게임 이용제한 3년 게임 이용제한 영구 게임 이용제한
 상급던전, 레기온, 레이드, 특수던전 콘텐츠인 경우​
관련 비정상 재화는 모두 회수됩니다.
* 버그 이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아이템/게임머니/경험치 등 모든 부당이득 회수가 가능하거나,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경미한 경우 본 조항에 의한 이용제한은 감경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해당하는 상세한 콘텐츠별 정보는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경로안내 - 가이드> 기본정보 > [​상급던전], [레기온], [레이드], [특수던전​]
버그를 반복 이용하여
생성된 재화를 습득 또는 유통을 시도
(비정상 재화 회수 가능한 경우)
100일 게임 이용제한1년 게임 이용제한3년 게임 이용제한영구 게임 이용제한
관련 비정상 재화는 모두 회수됩니다.
 *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정상 재화를 일방적으로 받았을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하고 비정상 재화를 전액 반납할 시 본 조항에 의한 이용제한은 감경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버그로 생성된 비정상 재화를 유통하지 않고,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본 조항에 의한 이용제한은 감경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버그를 반복 이용하여
생성된 재화를 습득 또는 유통을 시도
(비정상 재화 회수 불가능한 경우)
1년 게임 이용제한3년 게임 이용제한영구 게임 이용제한 
 회수 불가능한 비정상 재화 - 1억 골드 미만
3년 게임 이용제한영구 게임 이용제한  
 회수 불가능한 비정상 재화 - 1억 골드 이상~3억 골드 미만
영구 게임 이용제한   
 회수 불가능한 비정상 재화 - 3억 골드 이상
* 계정 명의, IP주소 등이 동일하거나, 공동 또는 조직적, 집단적으로 진행한 경우
총합 가치로 계산하여 가담 계정 모두에 정책 적용
* 버그로 생성된 비정상 재화를 유통하지 않고,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 본 조항에 의한 이용제한은 감경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임 운영 방해30일 게임 이용제한100일 게임 이용제한1년 게임 이용제한영구 게임 이용제한
홈페이지 및 게임을 통해 안내된 공식적인 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비정상적인 이용 행위, 해당 행위들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아이템/게임머니/경험치 등 모든 부당이득 회수가 가능하거나,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경미한 경우 본 조항에 의한 이용제한은 감경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이를 유포할 경우
영구 게임 이용제한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계정과
함께 플레이를 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
1년 게임 이용제한영구 게임 이용제한  
조사를 통해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계정과 함께 플레이를 하여 이익을 취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용제한 적용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으로 생성된 재화를
유통 시도하거나 받을 경우
(비정상 재화 회수 가능한 경우)
100일 게임 이용제한1년 게임 이용제한3년 게임 이용제한영구 게임 이용제한
관련 비정상 재화는 모두 회수됩니다.
*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정상 재화를 일방적으로 받았을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하고 비정상 재화를 전액 반납할 시 본 조항에 의한 이용제한은 감경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으로 생성된 재화를
유통 시도하거나 받을 경우
(비정상 재화 회수 불가능한 경우)
1년 게임 이용제한3년 게임이용제한영구 게임이용제한 
 회수 불가능한 비정상 재화 - 1억 골드 미만, 에픽 아이템 미만
3년 게임 이용제한영구 게임 이용제한  
 회수 불가능한 비정상 재화 - 1억 골드 이상~3억 골드 미만, 에픽 아이템 이상
영구 게임 이용제한   
 회수 불가능한 비정상 재화 - 3억 골드 이상
* 계정 명의, IP주소 등이 동일하거나, 공동 또는 조직적, 집단적으로 진행한 경우
총합 가치로 계산하여 가담 계정 모두에 정책 적용
PC방 이용 정책 위반 10일 게임 이용제한 30일 게임 이용제한 100일 게임 이용제한 영구 게임 이용제한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PC방 혜택을 받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아래 예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 집PC방(지피방) 서비스/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PC방 혜택을 받는 행위
 - VPN 서비스/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PC방 혜택을 받는 행위
 - 원격서비스/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PC방 혜택을 받는 행위
 - 계정 공유 등의 방법으로 PC방 대리 접속 및 혜택 수령을 타인에게 의뢰/실행하는 행위
사재기, 매점매석 등 불공정한 방법
또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게임 경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30일 게임 거래제한100일 게임 거래제한100일 게임 이용제한영구 게임 이용제한

 



[4-4-1] 시스템의 악용 행위 

고객은 존재할 수 있는 게임 내 시스템 오류를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다음 상황에 해당할 경우 경고 없이 게임 이용제한이 적용됩니다.

 ① 버그임을 인지하고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다른 고객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② 버그를 악용해 이득을 얻는 행위

 ③ 이상이 발생한 마법, 스킬 혹은 그 효과를 이용해 경험치, SP, 아이템 등을 부적절하게 얻는 행위

 ④ NPC 인공지능상의 문제점을 이용해 몬스터에게 전혀 공격 받지 않고 사냥하는 비정상적인 행위

 ⑤ 구입가격보다 파는 가격이 더 비싼 아이템을 찾아내 지속적으로 물건을 되파는 등의 행위​​

 

[4-4-2] 버그, 시스템 취약점 공격,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게임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영구 게임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다른 위반 사항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4-3] 버그, 시스템 취약점 공격,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계정도용 등 비정상적으로 생성되거나 이동된 재화(이하 “비정상 재화”)는 고의 여부,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회수됩니다.

 

[4-4-4] 비정상 재화 회수가 모두 완료된 경우, 그리고 현금거래 증빙이 가능한 경우 현금거래 정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4-5] 버그,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등 비정상적인 행위로 게임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경우, 조사 및 문제해결을 위해 회사는 아래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비정상적인 행위의 중단 및 조사를 위해 문제 해결 시까지 임시로 게임 접속을 제한하거나 특정 컨텐츠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비정상적인 행위로 습득한 재화의 유출 방지 및 회수를 위해 문제 해결 시까지 임시로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조사 및 관련 조치가 완료되면, 임시로 적용된 이용제한 조치는 해제되고 운영정책에 따른 이용제한 및 회수 등의 조치가 적용됩니다.

 

[4-4-6] 파티플레이 중 파티원이 버그,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해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습득한 재화는 회수됩니다. 이에 대해 신고하지 않거나, 습득한 재화 사용 시 조사를 통해 버그,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계정과 연관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용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4-4-7] “비인가 프로그램”이란 아래와 같이 서비스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회사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컴퓨터 프로그램, 기기 또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① 회사는 OS,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게임패드, 던전앤파이터 프로그램 외 게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기기, 장치 등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② 허용된 대상이라 하더라도 핵, 매크로 기능 등 게임에 부정적인/불공평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비인가 프로그램은 아래 예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 클라이언트 또는 서버 프로그램이 제어하는 영역을 열람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예) 이용자가 여러 단계에 걸쳐 조작하여야 할 수 있는 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하여, 정상적인 사용자가 할 수 없는 조작을 할 수 있게 하는 행위

     예) 1명의 이용자가 동시에 여러 계정을 조작하는 행위 

     예) VPN을 경유하여 던전앤파이터 홈페이지 또는 게임에 접속하는 행위

    ​ 예) 게임패드 이용 시, 게임 클라이언트에서 제공하는 기능 외에 외부 맵핑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행위

     예) 게임패드에 내장된 매크로 기능을 활용하여 게임 내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도록 하는 행위 

     예) 다음 프로그램이나 장치를 사용하거나 시도하는 행위   

         - 프록시 프로그램

         - 프로세스 숨김 프로그램

         - 디버거

         - 디스어셈블러

         - 패킷 변조 프로그램

         - 메모리 변조 프로그램

         - 매크로 프로그램 또는 장치

         - 보안솔루션 우회 또는 무력화 프로그램

         - 가상머신

         - 원격 접속 프로그램

         - 던전앤파이터에 영향을 주는 기타 프로그램, 장치

         - VPN 접속 프로그램, 장치​ 

 

 

[4-5] 개인정보도용, 유포 관련 행위


구분1차2차3차4차
개인정보도용, 유포 관련 행위영구 게임 이용제한   
 ①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 또는 유포
 ② 타인의 개인정보 요구
 ③ 본인확인 서류 또는 기타 문서위조
 ④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4-6] 계정도용 행위


구분1차2차3차4차
타인의 계정을 도용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계정도용 가해자)
영구 게임 이용제한   
계정도용 가해가담 또는 연관계정
(관련 재화 회수)
1년 게임 이용제한3년 게임 이용제한영구 게임 이용제한 
계정도용 피해 허위신고영구 게임 이용제한   
계정도용 피해 허위신고 가담 또는 연관계정
(관련 재화 회수)
1년 게임 이용제한3년 게임 이용제한영구 게임 이용제한 

[4-6-1] 계정 도용 시도 등 계정 도용 관련 위반 행위가 감지되는 경우 고객의 정보와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 이용제한 또는 거래 제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6-2] 계정 도용 시도가 감지되어 거래 제한이 적용되고 일정 기간 경과 후에도 거래 제한 해제를 위한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 추가 도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구 게임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7] 홈페이지(게시물) 운영정책


구분1차2차3차4차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물(일반)

7일 홈페이지

이용제한

30일 홈페이지

이용제한

100일 홈페이지

이용제한

영구 홈페이지

이용제한

 ① 타인비방, 욕설, 도배,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
 ② 정치/종교/사회적 이슈에 대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③ 게시판의 용도, 이용 규칙과 무관한 게시물이나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하여 올려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게시물(특수),
저작권 위반 게시물

100일 홈페이지

이용제한

1년 홈페이지

이용제한

3년 홈페이지

이용제한

영구 홈페이지

이용제한

 ① 성인, 유해, 혐오, 해킹, 불법, 악성코드, 피싱사이트 URL이 포함된 내용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② 정치/종교/사회적 이슈에 대해 분쟁을 야기하며 지속적인 불쾌감을 주는 경우
 ③​ 명예훼손, 저작권 위반(표절/도용) 등 법에 저촉되는 내용
 ④​ 타인의 가족이나 고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 사회적 이슈의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
 ⑤​ 성적인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음란성 행위


[4-7-1] 등록제한 조건에 해당하거나,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은 삭제됩니다. 
다른 운영정책 조항을 위반하는 게시물 또한 삭제 및 각 정책에 따른 이용제한이 적용됩니다 

 

[4-7-2] 실존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내용을 암시 또는 직접 언급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음란성 게시물이 적발될 경우, 즉시 게임 접속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 의뢰 및 영구 게임 이용제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7-3] 게시판 운영자는 운영정책 위반 사항이 아니더라도 다음 사항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동일 행동을 반복할 경우 1일 홈페이지 이용제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게시판 이용 중 상호간 발언이 과열되어 진정이 필요한 경우

  ② 사회적 쟁점 이슈를 반복 언급하는 경우

  ③ 이미 경고 조치가 된 건에 해당하는 글을 작성할 경우, 경고없이 1일 홈페이지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7-4] 던전앤파이터는 불쾌감을 조성하거나 건전한 윤리관을 저해할 수 있는 다음의 게시물의 게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① 남녀를 성적 대상으로만 묘사하거나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하는 것(저속한 그림 또는 대사 표현, 욕설 포함) 

  ② 남녀의 성기, 둔부 또는 여성의 가슴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거나 지나치게 강조하여, 선정적인 자태를 취한 것

  ③ 성행위(유사성행위, 자위행위, 변태성행위, 불법적인 성매매행위)를 묘사한 것

  ④ 살상, 폭행, 고문, 신체 손괴 등의 장면을 사실적이며 잔인하게 묘사하여 잔혹감,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⑤ 아동학대, 유괴, 인신매매 등의 행위를 미화하거나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

  ⑥ 범죄 수단이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조장하는 것

  ⑦ 범죄를 교사, 방조하거나 선정.선동할 우려가 현저한 것

  ⑧ 기타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 충돌을 일으켜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4-8] 작업장 관련 행위


영리 추구 등 비정상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다수의 계정을 조직적/집단적으로 동원하여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 수위는 '[4-4] 비정상적인 게임이용 행위' 조항의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에 관한 정책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작업장은 아래 예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 VPN 등 보안기술을 이용하여 접속이 불가능한 지역이나 조건을 우회하여 집단적으로 게임을 이용할 경우​

   예) 다수 계정을 동원하여 획득한 재화를 취합하거나 이를 조직적으로 양도할 경우

   예) 다수 계정이 동일한 컨텐츠를 유사한 패턴으로 이용한 경우

   예) 개개인이 게임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다수의 계정이 접속한 경우​ 

 

  

[4-9] 길드의 이용 및 제한

[4-9-1] 던전앤파이터에서 제공하는 길드 가입방식과 조건에 따라 길드를 생성하거나, 생성되어 있는 길드에 가입 또는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단, 길드 탈퇴 시 오전 06시 피로도 초기화 이후부터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4-9-2] 본 운영정책 중 ‘[4-2]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의 '이름 정책 위반' 정책을​ 위반하는 길드명 또는 부적절한 이미지의 길드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이름 정책 위반'정책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변경이 되거나,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9-3] 길드 마스터 임의 교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 길드 마스터가 장기 미접속, 이용제한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접속하지 않은 경우 길드 마스터 권한이 다른 길드원에게 위임될 수 있습니다.

 

[4-9-4] 비정상적으로 생산된 재화가 길드 창고에 보관된 경우, 조사 및 회수를 위해 길드 창고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9​-5] 길드 콘텐츠를 이용하여 아래의 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길드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①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난이나 명예 훼손을 하는 경우

 ② 타인 또는 업체를 사칭하거나 사기 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영리를 목적으로 홍보 활동 또는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④ 공공질서, 미풍양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⑤ 정책 위반에 해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미지로 문제되는 길드명, 길드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 

  복수의 길드원이 운영정책을 위반하거나, 특정 길드원이 반복적으로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5. 복구정책

 

[5-1] 일반 복구 정책


[5-1-1] 고객은 게임 이용 중 아이템 또는 콘텐츠 등이 유실되는 경우, 고객센터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1-2]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게임 내 아이템 또는 콘텐츠 등이 유실된 경우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5-1-3] 게임 데이터에 대한 복구는 게임 기록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 후 진행됩니다. 만약 고객이 유실되었다고 신고한 아이템 또는 콘텐츠 등이 게임 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데이터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5-1-4] 게임 서비스 기술상의 오류가 아닌 상황의 피해, 고의, 이용자간 분쟁에 의한 손실은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① 고객이 이용하는 PC의 결함이나 인터넷 접속 불안정

 ② 운영정책, 게임 내 안내,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되는 피해

 ③ 고의에 의한 손실 (ID 공유, 부주의, 사기행위 등) 

 ④ 이용제한이 적용된 계정에 보유중인 아이템이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삭제된 경우 복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5-2] 도용 피해 복구 서비스


[5-2-1] 고객은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던파 홈페이지 서비스센터>선복구서비스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로 안내 : 서비스센터 > 선복구서비스 [바로가기]

 

[5-2-2] 피해 발생 직후부터 최대 60일 이내(공휴일 포함) 고객센터로 조사 및 복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2-3] 조사에 필요한 데이터의 보존 및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능력의 상실 등의 사유로 최대 60일 이내(공휴일 포함) 접수되지 않은 피해 신고는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5-2-4] 도용 피해 복구 서비스는 최초 피해 발생 시, 네오플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 중 1가지 이상 가입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 네오플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태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연 최대 2회까지 복구 신청이 가능하며, 네오플 OTP를 이용중인 경우 횟수 제한없이 복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네오플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

   ① 네오플 OTP

   ② 보안카드(SMS보안카드, M보안카드)

[5-2-5] 피해 복구 서비스가 완료된 계정은, 추가 해킹 발생을 대비하여 당사에서 제공하는 보안 서비스 중 한 가지를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이는, 피해 복구 서비스 적용 이후 추가 해킹 발생의 위험을 고려하여 당사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해킹으로부터 게임 계정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추가 해킹 발생 시 위의 보안서비스 이용 조건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보안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은 본인 과실로 인정되어 피해 복구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5-2-6] 복구 기준 

 

구분확인기준처리기준
 골드, 아이템 피해 가해자/피해자 접속 IP, 트레이드 대상자 접속 IP의 유사성 확인 가해 계정 영구 게임 이용제한, 아이템/골드 회수 후 복구 처리
 세라상품권 피해 상품권 선물기록 , 세라사용 여부확인, 가해자/피해자 IP유사성 확인 가해 계정 영구 게임 이용제한, 상품권 무료세라로 복구  
 보유세라 피해 비게임 시간대의 세라샵 아이템 사용내역, 트레이드 내역, IP확인 가해 계정 영구 게임 이용제한, 세라 복구
 세라샵 인벤토리 피해 아이템 이동, 세라 전환 기록 확인, 가해자/피해자 IP 유사성 확인 가해 계정 영구 게임 이용제한, 피해자 무료세라 복구
 스킬/승점 피해 일반 패턴으로 스킬을 찍지 않은 경우, 트레이드 내역, IP확인 피해 계정 내에 적용되어 복구 불가
 퀘스트 피해 퀘스트 완료 기록, 아이템 이동 기록 확인, 가해자/피해자 IP 유사성 확인 피해 계정 내에 적용되어 복구 불가
 피해 확인사항 피해신고 접수 시, 게임플레이 시간 / 피해확인 시간 / 기타 특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 요망

 

 ① 해킹 발생 이후 부터 피해 복구처리가 완료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 게임플레이를 통해 변경된 사항은 복구처리 완료 시 사라지거나 변동될 수 있으며, 복구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원활한 피해 복구 서비스 적용을 위해서는 해킹 발생 이후부터 복구처리가 완료되기 이전까지 게임플레이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② 상점 재구입 리스트는 피해 복구 서비스가 적용될 경우, 초기화됩니다.

 ③ 피해 복구 서비스 완료 후 반드시 정상적인 복구 내역 확인 후 게임을 이용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복구 완료 이후 7일이 경과하기 전에 문제 사항에 대해 문의 접수해야 합니다. 복구 시 발생 된 문제를 해결하기 전 게임 플레이를 하여 변경된 사항은 문제 해결 시 사라지거나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습득한 게임 내 재화는 복구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원활한 피해 복구 서비스 적용을 위해서 처리 완료되기 이전까지 게임플레이를 중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④ 소유한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우편함 소지 아이템, 경매장에 사용된 아이템, 길드 창고에서 이동된 아이템, 아이템 사용 기간이 경과하여 삭제된 아이템은 복구가 가능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실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때 확인 절차에 따라 처리 시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 확인된 계정은 영구 게임 이용제한이 적용됩니다.

 ⑤ 세라샵 인벤토리 내 소지중인 아이템을 계정 도용 피해로 인해 유실되었을 경우, 피해내역 확인 절차를 통해 무료 세라로 복구됩니다.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컨텐츠의 경우 복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예: 부활코인, 스킬스타일 확장권, 금고업그레이드킷 등)

 

 

[5-3] 복구 서비스 악용 시 처벌 정책


복구 서비스는 아이템 유실로 인한 고객의 불편함, 상실감을 최소화하고 플레이 만족도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복구 서비스를 고의적으로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확인될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피해 복구 서비스를 악용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계정과 연관 계정들은 관련 재화 회수 및 영구 게임 이용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됩니다. 선복구 서비스 악용으로 추측되는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거래 제한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②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복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계정 사용,  선복구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아동·청소년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결정할 수 있는 정보주체로서, 회사는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내리는 개인정보에 대한 판단과 결정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아동·청소년이 게임 내 개인정보 관련 피해 예방 및 개인정보 정정·삭제권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이 적용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가꾸기 위하여 회사는 아동·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합니다. 아동·청소년을 유해 콘텐츠에 노출시키거나 성적대상화 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합니다.


[6-1] 아동·청소년은 청소년보호법 상의 기준에 따릅니다.


[6-2] 개인정보란,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합니다. 아동·청소년 고객은 본인의 휴대폰 번호, 주소, 이름, SNS정보, 사진, 동영상, 학교,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3]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6-3-1]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등록한 휴대폰 번호, 주소, 이름, 이미지, 동영상 등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3-2] 아동·청소년의 휴대폰 번호, 주소, 이름, 이미지, 동영상 등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요청으로 예고 없이 삭제되거나 숨김 처리될 수 있습니다.

[6-3-3]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획득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3-4]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도용 · 유포하는 경우 적발 즉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영구 게임 이용제한, 수사기관 의뢰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6-4] 아동·청소년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6-4-1]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음란 또는 비윤리적 행위와 욕설과 비하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4-2] 성적 접촉을 목적으로 서비스 내에서 아동·청소년과 정서적인 관계 구축을 시도하거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 외부의 만남을 시도 또는 주선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접속제한 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영구 게임 이용제한, 수사기관 의뢰 등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6-4-3]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인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성적인 내용을 암시 또는 언급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음란성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즉시 접속제한 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영구 게임 이용제한, 수사기관 의뢰 등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7. 서비스 담당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상담의 제 1원칙은 고객을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욕설과 비하 등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문의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담당자들은 고객을 돕기 위해서 일하는 회사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보호받아야 하는 개인이며 서비스 담당자를 인격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상담을 이용할 모든 고객님을 위한 조치입니다. 회사는 모든 임직원의 인격적인 대우를 보장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에 서비스 담당자의 인권을 침해하여 게임 운영을 방해할 경우 경고 및 상담 중단, 게임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7-1] 서비스 담당자의 인권을 침해하여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욕설 · 성희롱 · 수치심 유발 · 인격침해 · 위협적 표현을 포함한 1:1 문의 · 전화상담 · 방문상담을 하는 행위

 ② 게임과 무관한 욕설 · 성희롱 · 수치심 유발 · 인격침해 · 위협적 표현만을 기재하여 1:1 문의 · 전화상담 · 방문상담을 하는 행위

 ③ 지속적인 욕설 · 성희롱 · 수치심 유발 · 인격침해 · 위협적 문의로 1:1 문의 · 전화상담 · 방문상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④ 그 외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언행으로 1:1 문의 · 전화상담 · 방문상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7-2] 1:1 문의 · 전화상담 · 방문상담 등을 통해 서비스 담당자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 운영정책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치될 수 있습니다.


구분1차2차3차 이상
서비스 담당자 인권 침해경고, 상담 중단3일 게임 이용제한7일 게임 이용제한


※ 운영정책 위반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1:1 문의 · 전화상담 · 방문상담 시 상담이 재개됩니다.

※ 3차 제재인 게임제한 조치 후에도 욕설, 성희롱, 인격침해, 위협적 표현이 반복된다면, 게임제한(7일)이 누적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재 누적일은 최대 30일까지 가능합니다.

※ 아래 예시와 같이 서비스 담당자 인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게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서비스 담당자의 외모나 특정 신체 부위를 이용한 욕설 · 모욕 · 폭언

 ② 서비스 담당자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음란한 농담이 포함된 언행

 ③ 서비스 담당자의 가족 구성원을 겨냥하거나 이용한 성적 표현 · 욕설 · 폭언

 ④ 서비스 담당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진 등 이미지를 보여주는 행위

 ⑤ 그 외 서비스 담당자가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일체의 언행

※ 동일 IP나 기기정보에서 접속하는 복수의 계정에서 욕설 · 성희롱 · 인격침해가 발생할 경우, 동일인에 의한 행위로 간주하여 조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