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목) 계정보호제도 시행 안내
2009.10.28 12:06 47,130
안녕하세요, 던전앤파이터입니다.
2009년 10월 29일(목)부터 시행되는 '계정보호제도'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던전앤파이터에서는 사용자 여러분의 계정 안전을 위해
여러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나날이 진화하는 계정도용 가해자들의
수법으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정보호 제도는 이러한 위험 속에서 계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계정보호제도의 특징
* 계정에 위험이 감지되거나 피해를 당하면 자동으로 계정보호 시스템이 가동되어
추가 피해를 예방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접수와 문의를 동시에 함으로써,
한 번에 처리 및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정보호제도의 도입으로 기존 선복구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피해계정의 제재 방식이 개선됩니다.
- 기존: 불법적인 이득 없이, 불법 아이템/골드의 유통 경로로 사용된 계정-영구정지
- 변경: 불법적인 이득 없이, 불법 아이템/골드의 유통 경로로 사용된 계정-거래정지
2. 계정보호제도의 종류 및 보호상태 해제 방법
1) 보호정지
* 적용: 해킹 시도 및 불법 프로그램 사용/접근이 감지되는 경우 가동
* 내용: 로그인 불가
* 해지 방법
- 2주 이내 발급받은 초본을 Fax 02-2019-8790으로 발송
- 비 로그인 상태로 '1:1문의->정지문의->보호정지'로 문의 접수
- 피해 확인된 경우 보호상태 해제. 해제 시 불법재화는 회수됩니다.
! 보호정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정은 영구정지 처리됩니다.
3개월 만료 영구정지 시 해지가 불가능하니 보호정지로 확인되면 최대한 빨리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보호비밀법'에 의거 게임 로그는 3개월까지만 보관됩니다.
! '피해'란 예를 들어, 도용당한 계정이 해킹에 사용되거나,
불법 골드의 유통에 이용되거나, 파티원 중 한 사람이 핵을 사용하여 이득을 본 경우로
고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것을 말합니다.
2) 보호거래정지
* 적용: 불법재화 습득 및 유통이 감지되는 경우 가동
* 내용: 거래제한(로그인 및 게임 실행 가능)
* 해지 방법
- 2주 이내 발급받은 초본을 Fax 02-2019-8790으로 발송
- 로그인 상태로 '1:1문의->정지문의->보호거래정지'로 문의 접수
- 확인 후 보호상태 해제. 해제 시 불법재화는 회수됩니다.
! 보호거래정지는 선복구 후 30일 거래정지와는 무관합니다.
! 불법재화란 핵 사용 또는 해킹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습득한
아이템 및 골드를 말합니다.
계정보호제도 관련 내용은 '운영정책'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정보호제도 도입으로 여러분께서 더욱 안전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액션쾌감!!! 던전앤파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