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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보호제도 시행 관련 안내

2009.10.20 19:54 112,917

안녕하세요, 던전앤파이터입니다.

 

10월 말부터 시행될 '계정보호제도'에 관해 안내 드립니다.

 

던전앤파이터의 계정 보안 관련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어형 시스템: 고블린 패드, OTP 등으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제재형 시스템: 거래정지, 영구정지 등으로 게임에 피해를 주는 악의적인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에게 더 큰 피해를 전파하는 것을 막습니다.

선복구 시스템: 피해를 당한 선의의 사용자를 위해 계정 정보를 복구 해드립니다.

 

이러한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 있음에도, 나날이 진화하는 계정도용 가해자들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정보호제도는 이러한 위협 속에서 계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1. 계정보호제도란?

 

해킹 시도 및 불법 프로그램 사용/접근이 확인된 경우

고객의 정보 및 계정을 보호하기 위해 계정보호가 자동으로 실행되어

피해계정을 잠금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도용 피해로 확인된 경우 잠금 상태 해제할 수 있지만, 재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보안서비스를 2개 이상 등록하여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계정보호제도의 특징


* 계정에 위험이 감지되면 계정보호 시스템이 작동돼

  접속을 차단해 추가 피해를 예방합니다.

 

* 보호해지 절차가 간소화되어 손쉽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정보호제도 도입으로 기존 선복구 처리과정에서 발견된

  피해계정의 제재방식이 개선됩니다.

- 기존: 불법 아이템이나 골드의 유통 경로로 사용된 계정은 영구정지 제재.

- 변경: 불법 아이템이나 골드의 유통 경로로 사용된 계정은 거래정지 제재.

          거래정지 상태로 게임 플레이가 가능하며, 보안 서비스를 갖추면 본인 확인 후

           제재가 해제됩니다.

 

 

3. 계정보호제도의 종류 및 보호상태 해제 방법

 

1) 보호정지

* 해킹 시도 및 불법 프로그램 사용/접근이 감지되는 경우 보호정지가 가동되어

  로그인이 차단됩니다.

* 보호 해제 방법

- 2주 이내 발급받은 초본을 Fax로 보내신 후 1:1문의로 접수하시면 확인 후

  보호상태를 해제해 드립니다. 이때 불법 재화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엔 회수 후

  해제해 드립니다.

 

2) 보호거래정지

* 불법재화 습득 및 유통이 감지되는 경우 가동되며, 로그인은 가능하나

  거래 제한 상태가 됩니다.

* 보호 해제 방법

- 2주 이내 발급받은 초본을 Fax로 보내신 후 1:1문의로 접수하시면 확인 후

  보호상태를 해제해 드립니다. 이때 불법 재화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엔 회수 후

  해제해 드립니다.

 


계정보호제도 도입으로 여러분께서 더욱 안전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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