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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4.07.30 16:04 8,206

안녕하세요. 던전앤파이터입니다.

세라이용약관에 대한 변경사항이 예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 적용 일자
- 2024년 8월 6일(화)

▒ 변경 목적
제 10 조 - [세라의 환불]


변경전 변경후
① 회원은 세라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7조에 따라 소멸하지 않은 세라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세라 잔여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자신의 ID를 통해 충전한 세라의 잔여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무료로 지급 받은 세라는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② 환불 시에는 세라 잔액에서 10%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리며(단, 세라잔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1,000원의 환불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세라 잔액이 1,000원이하인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라상품권 선물로 충전된 세라는 다음과 같이 신청한 회원의 ID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라상품권 선물로 충전된 세라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라상품권을 구매한 회원의 신청에 따라 환불됩니다.

2) 세라상품권 선물로 충전된 세라를 일부라도 사용한 경우 남은 잔여액은 세라상품권을 선물 받은 회원의 신청에 따라 환불됩니다.

③ 주민등록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게임 내 사기, 반복적 버그 악용, 운영자 사칭 등 게임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용자의 계정 및 아이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게임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① 회원은 세라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7조에 따라 소멸하지 않은 세라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세라 잔여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자신의 ID를 통해 충전한 세라의 잔여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무료로 지급 받은 세라는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② 환불 시에는 세라 잔액에서 10%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리며(단, 세라잔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1,000원의 환불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세라 잔액이 1,000원이하인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수정)
세라상품권 선물로 충전된 세라는 다음과 같이 신청한 회원의 ID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라상품권 선물로 충전된 세라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라상품권을 구매한 회원의 신청에 따라 ID로 환불됩니다.

2) 세라상품권 선물로 충전된 세라를 일부라도 사용한 경우 남은 잔여액은 세라상품권을 선물 받은 회원의 신청에 따라 ID로 환불됩니다.

③ 주민등록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게임 내 사기, 반복적 버그 악용, 운영자 사칭 등 게임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용자의 계정 및 아이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게임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변경되는 내용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
☞ 세라이용약관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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