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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전앤파이터 운영정책 변경 안내

2023.09.07 10:00 8,219

안녕하세요, 던전앤파이터입니다.


던전앤파이터 운영정책이 2023년 10월 7일자로 변경이 예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던전앤파이터는 쾌적한 게임 환경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모험가 여러분들의 채팅에 대한 필터링, 신고하기, 모니터링 등을 통해 불량 채팅 발견 시 운영정책에 따른 이용제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발성이거나 경미한 수준의 채팅으로도 최소 10일 동안 채팅을 하지 못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운영정책의 이용제한 수위를 조정하여 보완하였습니다.

심각한 수준이거나 반복적으로 불량 채팅을 하는 경우는 엄격한 정책으로 클린한 던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경되는 운영정책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일자

- 2023년 10월 7일​ 



▒ 변경 대상 및 상세 내용

'[4-2]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의 내용 및 이용제한 수위 조정

 - 채팅정책 위반(일반)

 - 채팅정책 특수(일반)

 - 우편정책 위반


* 삭제 - 취소선 표기 / 추가 - 빨간색 표기

구분 1차 2차 3차 4차
채팅정책 위반(일반) 10일 채팅 이용제한
3일 채팅 이용제한
30일 채팅 이용제한
7일 채팅 이용제한
100일 채팅 이용제한
10일 채팅 이용제한
3차+ 적발시마다
30일 게임이용제한

30일 채팅 이용제한
* 4차 이후 동일 적용
 게임 내 채팅 등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정책에 따른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타인을 대상으로 한 비방, 비난, 모욕, 욕설을 하는 경우(피해자 신고 시 유효)
단, 피해자 신고가 아니더라도 복수의 신고, 복수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재될 수 있습니다.
② 주어를 말하지 않고 비방, 비난, 모욕, 욕설을 하여 복수의 신고가 접수되거나, 복수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③ 도배성 채팅,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성적인 표현 및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 미풍양속 저해, 정치/종교/사회적 채팅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며 복수의 신고가 접수되거나, 복수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 채팅의 범위 - 채팅, 귓속말, 메가폰, 모험단 친구추가, 공대/파티창, 길드공지, 부적절한 아이템 링크 등 게임 내에서 등록한 모든 내용(명칭의 경우, '이름 정책 위반'으로 적용)
* 신고 내역에서 채팅정책 위반 사항이 확인된 대상은 모두 정책에 따라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팅”이란 게임 서비스 내에서 등록한 모든 내용 (채팅, 귓속말, 메가폰, 모험단 친구 추가, 공대/ 파티창, 길드공지,  아이템 링크 등)을 의미하며, 명칭의 경우, '이름 정책 위반' 정책이 적용됩니다.

게임 내 채팅 등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불쾌감을 주는 경우(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신고 혹은 신고 내역을 통해 채팅 정책 위반 사항이 확인된 대상은 이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비방, 비난, 모욕, 욕설,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 금칙어 우회 또는 줄임말 포함
② 사회적 통념상 불편을 줄 수 있는 표현 혹은 채팅 행위
    - 미풍양속 저해, 성적인 표현 및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채팅 등 불쾌감을 주는 행위
③ 도배성 채팅

※ 채팅정책 누적 위반 차수는 최근 1년간 '채팅정책 위반' 이력이 없는 경우 초기화됩니다.
구분 1차 2차 3차 4차
채팅정책 위반(특수) 10일 게임 이용제한
3일 게임 이용 제한
30일 게임 이용제한
10일 게임 이용제한
100일 게임 이용제한
30일 게임 이용제한
영구 게임 이용제한
100일 게임 이용제한
* 5차시 영구 게임 이용제한
 게임 내 채팅 등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정책에 따른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정치/종교/사회적 이슈에 대해 분쟁을 야기하며 지속적인 불쾌감을 주는 경우​
 ②​ 명예훼손,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저작권위반(표절/도용)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
​ ③​ 타인의 가족이나 고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 사회적 이슈의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


게임 내 채팅 등을 이용하여 특정할 수 있는 대상에게 다음과 같은 ​불쾌감을 주는 경우,
피해자의 신고 혹은 신고 내역을 통해 채팅 정책 위반 사항이 확인된 대상은 이용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특정 대상에게 비방, 비난, 모욕, 욕설, 비속어를 사용한 경우, 금칙어 우회 또는 줄임말 포함
② 특정 대상에게 사회적 통념상 불편을 줄 수 있는 표현 혹은 채팅 행위
    - 미풍양속 저해, 성적인 표현 및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채팅 등 불쾌감을 주는 행위
③ 특정 국가/ 지역/ 인물/ 인종/ 성별/ 장애/ 종교/ 정치 등을 비하 및 조롱하거나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표현
④ 게임 외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수위높은 표현 및 언어 사용
⑤​ 명예훼손,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저작권위반(표절/도용)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


다음의 경우는 영구 게임이용제한이 바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성인, 유해, 혐오, 해킹, 불법, 악성코드, 피싱사이트 URL이 포함된 내용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② 실존인물, 타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수위 높은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
 ② 실존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내용을 암시 또는 직접적이고 수위 높은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
 ③ 명예훼손,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저작권위반(표절/도용)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 (피해자의 판결 서류 증빙 시)​
 ④​ 운영자, 직원을 사칭하여 사기를 시도하는 채팅을 할 경우

* 채팅의 범위 - 채팅, 귓속말, 메가폰, 모험단 친구추가, 공대/파티창, 길드공지, 부적절한 아이템 링크 등 게임 내에서 등록한 모든 내용(명칭의 경우, '이름 정책 위반'으로 적용)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하는 행위
* 신고 내역에서 채팅정책 위반 사항이 확인된 대상은 모두 정책에 따라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구분 1차 2차 3차 4차
우편정책 위반 10일 게임 이용제한
3일 게임 이용 제한
30일 게임 이용제한
10일 게임 이용제한
100일 게임 이용제한
30일 게임 이용제한
영구 게임 이용제한
100일 게임 이용제한
* 5차시 영구 게임 이용제한
게임 내 우편을 이용하여 '채팅정책 위반(일반/특수)'에 해당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정책에 따른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험가 여러분께서는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게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액션쾌감!!! 던전앤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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