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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전앤파이터 운영정책 변경 안내

2023.03.10 10:00 26,486

안녕하세요. 던전앤파이터입니다.

 

던전앤파이터 운영정책 변경이 예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타인을 비방, 비난하거나 비윤리적인 욕설, 음란성 표현 행위에 대해

행위의 형태, 수위에 따라 적절한 대응과 억제를 위해 보다 명확한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경되는 운영정책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건전한 게임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적용 일자

- 2023년 4월 8일​ 

 


▒ 변경 사유 및 대상

[4-2]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 이름 정책 위반

 - 채팅정책 위반(일반)

 - 채팅정책 위반(특수)

 

[4-9] 길드의 이용 및 제한​​

 - [4-9​​-2]​ 내용​​

 

 

▒ 상세 변경 내용

​[4-2]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구분 1차 2차 3차 4차
이름 정책 위반 10일 게임 이용제한 30일 게임 이용제한 100일 게임 이용제한 영구 게임 이용제한
① 게임 내 모든 명칭이 해당되며, 부적절한 명칭 적발 시 명칭 초기화 또는 이용제한 적용
① 게임 내에서 부적절한 단어로 이름(명칭)을 설정한 경우 이름(명칭) 초기화 또는 이용제한 적용
* 이름(명칭)의 범위 - 캐릭터명, 모험단명, 길드명, 길드마크 등 게임 내에서 등록한 모든 명칭, 명칭에 포함된 이미지
 ② 12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캐릭터의 경우, 캐릭터명이 초기화 될 수 있습니다.
 ③ 게임 내 등장인물과 NPC 명칭은 사전 예고 없이 생성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유형의 명칭은 적발 시 사전 경고 없이 변경 혹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게임운영자나 당사 소속 직원을 사칭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명칭
 - 선정적이고 음란한 단어, 이를 연상시키는 단어 또는 그의 조합으로 생성한 명칭
 -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의 명칭
 - 기타 제 3자의 상표권, 저작권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명칭
 - 비어, 속어라고 판단되는 명칭
 - 특정 광고성 내용의 명칭
 -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난이나 명예 훼손을 하는 명칭
 - 정치/종교/사회적 이슈의 내용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명칭
 - 타인의 가족이나 고인에 대한 모욕적인 명칭
 - 사회적 이슈의 피해자를 비하하는 명칭
채팅정책 위반(일반) 10 채팅 이용제한 30 채팅 이용제한 100 채팅 이용제한 3차+ 적발시마다
30
게임이용제한
 게임 내 채팅, 귓속말, 메가폰 등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정책에 따른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타인비방, 욕설, 도배,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내용
② 정치/종교/사회적 이슈에 대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③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올려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① 타인을 대상으로 한 비방, 비난, 모욕, 욕설을 하는 경우(피해자 신고 시 유효)
단, 피해자 신고가 아니더라도 복수의 신고, 복수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재될 수 있습니다.
② 주어를 말하지 않고 비방, 비난, 모욕, 욕설을 하여 복수의 신고가 접수되거나, 복수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③ 도배성 채팅,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성적인 표현 및 이를 연상시키는 표현, 미풍양속 저해, 정치/종교/사회적 채팅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며 복수의 신고가 접수되거나, 복수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

* 채팅의 범위 - 채팅, 귓속말, 메가폰, 모험단 친구추가, 공대/파티창, 길드공지, 부적절한 아이템 링크 등 게임 내에서 등록한 모든 내용(명칭의 경우, '이름 정책 위반' 정책으로 적용)
* 신고 내역에서 채팅정책 위반 사항이 확인된 대상은 모두 정책에 따라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채팅정책 위반(특수) 10일 게임 이용제한 30일 게임 이용제한 100일 게임 이용제한 영구 게임 이용제한

 게임 내 채팅, 귓속말, 메가폰 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정책에 따른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성인, 유해, 혐오, 해킹, 불법, 악성코드, 피싱사이트 URL이 포함된 내용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 명예훼손, 저작권위반(표절/도용)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

​ 타인의 가족이나 고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 사회적 이슈의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

⑤ 성적인 내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여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음란성 행위


정치/종교/사회적 이슈에 대해 분쟁을 야기하며 지속적인 불쾌감을 주는 경우​
②​ 타인 또는 타인의 가족이나 고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 사회적 이슈의 피해자를 비하하는 내용, 명예훼손 행위
​ 성적인 표현으로 특정인에게 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피해자의 신고가 있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여질 경우)


다음의 경우는 영구이용제한이 바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성인, 유해, 혐오, 해킹, 불법, 악성코드, 피싱사이트 URL이 포함된 내용 등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② 실존인물, 타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이고 수위 높은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
③​ 명예훼손, 모욕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저작권위반(표절/도용)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 (피해자의 판결 서류 증빙 시)
④​ 운영자, 직원을 사칭하여 사기를 시도하는 채팅을 할 경우

* 채팅의 범위 - 채팅, 귓속말, 메가폰, 모험단 친구추가, 공대/파티창, 길드공지, 부적절한 아이템 링크 등 게임 내에서 등록한 모든 내용(명칭의 경우, '이름 정책 위반'으로 적용)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신고 내역에서 채팅정책 위반 사항이 확인된 대상은 모두 정책에 따라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4-9] 길드의 이용 및 제한​​

[4-9​​-2] 본 운영정책 중 ‘[4-2]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의 '이름 정책 위반' 정책을​ 위반하는 길드명 또는 부적절한 이미지의 길드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이름 정책 위반' 정책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변경이 되거나, 길드 이용이 제한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험가 여러분께서는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액션쾌감!!! 던전앤파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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