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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관련 현금거래 처벌 및 운영정책 변경안내

2008.04.16 19:28 116,656

안녕하세요, 던전앤파이터 입니다.

 

최근 온라인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던전앤파이터의 게임 계정과 아이템,

골드 등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금거래는 온라인 게임의 게임내 경제와 게임성 등 여러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악성 요인이며, 현금거래를 하지 않는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현행 법규를
위반하는 범법 행위입니다.
 


대부분의 현금거래는
타인의 계정을 해킹하거나, 핵 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게임내 아이템 및 골드 등이 주로 거래되므로,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현금거래를 중개한 '아이템 거래 사이트',

'해당 게임업체' 등 어디에서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위험한 거래입니다.
 
 

당사는 던전앤파이터 이용약관의 서비스 이용제한 내용 중,
(제11조 (이용제한 및 해지) 항목의 4. 이용고객이 계정정보 또는 서비스상의 자산을

타인과 현금거래하거나 이를 위한 정보를 게시, 배포하는 경우) 를 명시하여,

던전앤파이터 게임상의 아이템, 골드, 계정 등의 모든 현금거래를 인정하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현금거래 거래자 및 현금거래에 가담한 계정들을 적발하여 계정 영구정지

및 거래 아이템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캐릭터로부터 저가의 거래 제안을 받거나, 무상으로 골드를 받는 경우
또한

가담자로 확인되어, 계정 영구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한 거래는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현금거래는 반드시 삼가해주시길 재차 당부드리며,
깨끗한 던전앤파이터가 될 수 있도록 사용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운영정책 변경(추가) 사항

구분

분류

1차 제재

2차 제재

3차 제재

 

 

현금거래

이용제재

 

게시판 현금거래 관련글 게시

계정 3일

사용정지

계정 10일

사용 정지

계정 영구

사용 정지

현금거래를 의도하는 캐릭터명

계정 5일

사용정지

계정 10일

사용 정지

계정 영구

사용 정지

현금거래를 의도한 게임내 채팅 적발 시

계정 5일

사용정지

계정 10일

사용 정지

계정 영구

사용 정지

직접적인 현금거래 적발시

(현금거래 관계 계정 포함)

계정 영구

사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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