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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크루세이더] 장애를 가진 사람은 게임을 할 수 없나요? (9)

  • 폐월펜릴 카인
  • (등록 : 2024.06.18 23:22) 수정 : 2024.06.18 23:26 3,172

몇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몸을 심하게 다치고 직업도 잃고 폐인처럼 방에 갇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2년을 넘게 보내다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할바에야 게임이라도 해보자고 어릴적 했었던 게임 계정을 꺼냈습니다.


문제는 한쪽 팔의 뼈가 완전히 어긋나서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통증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생각해낸 것이 발로 컨트롤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단순한... 발로 밟아서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패달을 구입해 일주일간 사용한 뒤 곧바로 정지를 당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문의를 넣었지만 이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법이나 이상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생각나는 것은 발로 밟아서 움직이는 패달 키보드 하나 뿐이었습니다.


기것해야 앞뒤로 움직이는 것 밖에 안되는 패달 키보드 때문에 정지를 당할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한게 맞습니다.


저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특수하게 만들어진 키보드나 마우스... 기타 주변기기 등을 이용해야 하는데 몸이 불편하면 게임도 못하는 건가요?


교통사고 증명이나 진단서, 이런것들을 증명하면 정지가 풀릴 수 있을까요?


너무 답답하고 힘든 마음에 글을 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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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월펜릴
  • 진(眞) 넨마스터 카인 세인트ex

    모험단Lv.24 별빛여신의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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