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던파 ‘궁댕이맨’…혐의는 인정, 액수는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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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댕이맨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궁댕이맨’은 '던전앤파이터'직원 권한 남용 논란의 당사자로 운영자에게만 주어지는 ‘슈퍼 계정’으로 게임 내 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성,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재판이 열린 1일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6월 1일 제주지방법원은 ‘특정 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7세 캐나다인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던전앤파이터'의 이른바 ‘슈퍼 계정’(관리자 계정)의 권한을 악용, 고가의 인게임 아이템을 생성한 뒤 본인 계정 ‘궁댕이맨’으로 옮겨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약 1년간 A씨는 시스템에 무단 접근하여 아이템 20,000여 개와 골드를 생성, 반출함으로써 인게임 골드 70조어치에 달하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70조 골드가 현금 47억 원에 달하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 액수가 47억에 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70조 골드의 가치를 현금으로 산출한 방식에 대해 정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궁댕이맨단’ 스캔들은 '던전앤파이터' 인게임 캐릭터의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타임라인 기능에 의해 A씨의 부정행위가 포착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당시 네오플은 A씨를 해고하고 A씨의 팀장, 디렉터, 본부장 등에 정직 처분을 내리는 한편,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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