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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전앤파이터 운영정책 변경 안내

2017.10.25 17:56 14,482

안녕하세요. 던전앤파이터입니다.

던전앤파이터 운영정책이 2017년 11월 24일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변경대상 : 14. 이용 제한 대상 항목 및 내용 중 가중처벌조치

▒ 변경사유 : 가중처벌조치에 대한 기준 추가

▒ 적용시점 : 2017년 11월 24일(목)

▒ 상세 변경 내용 

14. 이용 제한 대상 항목 및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 정도에 따른 가중처벌조치란 ?

 

단계별 제재 조치 없이 처벌내용을 가중하여 조치되는 것입니다.

불법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이용제한의 경우 불법프로그램 사용 횟수를 누적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누적 횟수가 많을 경우 가중 처벌 됩니다.

 

위의 항목에 구체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게임의 균형 및 타 고객의 게임 진행에 악 영향을 끼치는 경우 당사의 약관에 의거하여 이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불량이용 사례가 중복되는 건에 대해서는 가중 조치 됩니다.

※ 정도에 따른 가중처벌조치란 ?

 

​​불량 게임 이용의 내용, 정도, 이력 등을 근거로 기존 이용제한 일수보다 가중하여 조치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 조치됩니다.

 

가중 처벌 대상 기준

 가중 정도

불량 이용 사례가 시간의 연속성 없이 불규칙적으로 수 차례 이루어진 경우

 50%

불량 이용 사례가 시간의 연속성 없이 불규칙적으로 수 차례 이루어 졌으나, 게임의 균형 또는 타 고객의 게임진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80%

불량 이용 여부를 인지하고 이용한 경우

(반복이용 또는 이용조건을 인지하고 이용해야 하는 컨텐츠의 경우)

 100%

누적 이용제한 일수 180일 이상 또는 누적 이용제한 횟수 5회 이상

 50%

누적 이용제한 일수 1년 이상 또는 누적 이용제한 횟수 8회 이상

 80%

누적 이용제한 일수 2년 이상 또는 누적 이용제한 횟수 10회 이상

 100%

 

 

※ 가중처벌 일수 산정 : 운영정책상의 이용제재 일수를 기준으로 가중처벌 대상 기준의 가중 정도를 더해 가중처벌 진행

 

※ 불량 이용 사례 가중처벌 기준과 이용제한 누적 일수에 따른 가중처벌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각 가중처벌 기준에 따른 이용 제한 일수를 합산하여 이용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단, 가중처벌 이용제한 일수 합산 시, 이용제한 일수는 원 이용제한 기간의 100%를 합산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 참고하시어 게임 이용에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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