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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전앤파이터 운영정책, 세라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1.12.02 10:55 18,722

안녕하세요. 던전앤파이터입니다.

던전앤파이터 [운영정책], [세라이용약관]이 2022년 1월 1일자로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운영정책]  

▒ 적용시점 - 2022년 1월 1일


▒ 변경대상 - 기본 항목 및 내용 변경

 

▒ 상세 변경 내용 - 22.01.01.운영정책

변경 전 변경 후
1. 기본 운영 방침 1. 기본 운영 정책
 - 항목명 및 일부 내용 변경, 추가
2. 고객의 권리와 의무(개인 정보 관련 정책)
9. 고객 아이디 관리
2. 고객의 권리와 의무
 - 항목명 통합 및 일부 내용 변경, 추가
3. 게임내 회사의 역할
5. 플레이어간 분쟁
3. 회사의 역할과 활동
  - 항목 통합 및 일부 내용 변경, 추가
3. 작명 정책
6. 게임내 사기
7. 시스템의 악용
10. 길드의 이용 및 제한
14. 이용제한 대상 항목 및 내용
4. 게임, 홈페이지 이용제한
   - 항목 통합 및 일부 내용 변경, 추가
  1) 이용제한 명칭 변경
  2) [이용제한 기준에 대한 용어의 정의] 추가
  3) 제재 정책별 상세 제재 기준 추가, 변경
     -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 허위 정보 유포, 제보 / 채팅정책 위반(일반/특수) /
         우편 정책 위반 / 현금거래 / 홍보/광고
     - [비정상적인 게임이용 행위]
       - 버그를 이용하였으나 경미한 경우, 버그를 반복
         이용하였으나 비정상 재화의 습득이 없는 경우
       -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계정과 함께 플레이를 하여 이익을 취한 경우
     - [홈페이지(게시물)운영정책]
     - [작업장 관련 행위]
     - [길드 이용 시 주의 사항]
11. 고객의 캐릭터 및 아이템
12. 해킹 피해 복구 서비스 관련
13. 피해 사례 및 처리 기준
5. 복구 정책
 - 항목 통합 및 일부 내용 변경, 추가
9. 고객 아이디 관리(휴면 아이디 정책) 6. 휴면ID 정책
   - 항목 및 일부 내용 변경, 추가
15. 상담사 인권 보호를 위한 운영정책 7. 서비스 담당자 인권 보호를 위한 운영정책
   - 항목 및 일부 내용 변경, 추가


 

[세라이용약관]  

▒ 적용시점 - 2022년 1월 1일


▒ 변경대상 

   - 제 8 조 - [청약의 철회]

    - 제 10 조 - [세라의 환불]​

 

▒ 상세 변경 내용 

    - 세라상품권의 청약철회 및 환불 내용 추가 

변경 전 변경 후

제 8 조 - [청약의 철회]

① 회사와 세라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세라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라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회원은 그 세라 충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1:1 고객 센터를 통해서 청약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청약철회를 신청한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의 세라를 회수 또는 삭제하고 세라를 회수 또는 삭제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때, 회사가 회원에게 환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④ 청약철회 시 공급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⑤ 회원은 회사의 1:1 고객센터를 통해서 청약철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 [청약의 철회]

① (변경없음)

(내용추가)
② 세라상품권 선물로 충전된 세라는 청약철회기간동안 선물 받은 회원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하 변경 없음)
제 10 조 - [세라의 환불]

① 회원은 세라의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7조에 따라 소멸하지 않은 세라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세라 잔여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자신의 ID를 통해 충전한 세라의 잔여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무료로 지급 받은 세라는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② 환불 시에는 세라 잔액에서 10%의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리며(단, 세라잔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1,000원의 환불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세라 잔액이 1,000원이하인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③ 주민등록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게임 내 사기, 반복적 버그 악용, 운영자 사칭 등 게임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이용자의 계정 및 아이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료를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게임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 - [세라의 환불]

① (변경 없음)

(내용 추가)
② 세라상품권 선물로 충전된 세라는 다음과 같이 신청한 회원의 ID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라상품권 선물로 충전된 세라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라상품권을 구매한 회원의 신청에 따라 환불됩니다.
2) 세라상품권 선물로 충전된 세라를 일부라도 사용한 경우 남은 잔여액은 세라상품권을 선물 받은 회원의 신청에 따라 환불됩니다.



(이하 변경없음)

 

 

모험가 여러분께서는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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