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XON

Dungeon & Fighter

새소식

공지사항

일반

던전앤파이터 운영정책 변경 안내

2025.03.27 10:00 6,205

안녕하세요, 던전앤파이터입니다.


던전앤파이터 운영정책이 2025년 4월 26일자로 변경이 예정되어 안내 드립니다.


던전앤파이터는 공정한 게임 이용을 위해 운영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고 있습니다.

게임 내 사기에 대한 보다 엄격한 이용제한 기준과, 버그 유포로 게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등을 보강하여

보다 공정하고 쾌적한 게임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운영정책을 개선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경되는 운영정책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일자

- 2025년 4월 26일​


▒ 변경 대상 및 상세 내용

1. ​[4-4] 비정상적인 게임이용 행위

- 버그 재현 방법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신설)

구분1차2차3차4차

버그 재현 방법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1년 게임 이용제한영구 게임 이용제한                                         

버그를 이용하여 게임 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상세한 버그 재현 방법을

게임 내, 영상 플랫폼, 커뮤니티 등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의도적으로 유포한 경우

- 버그를 통해 상급던전, 레기온, 레이드, 특수던전 등에서 강력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경우

- 버그를 통해 골드, 아이템 등의 게임 내 재화, 세라를 더 얻을 수 있는 경우

- 버그를 통해 도전적 콘텐츠의 최상위 보상 습득 또는 랭킹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 버그를 통해 다수의 이용자에게 게임 접속, 게임 진행이 불가한 수준의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 경중에 따라 심각성 혹은 특정성에서 모호함이 있을 경우 경고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4-4-1] 시스템의 악용 행위

고객은 존재할 수 있는 게임 내 시스템 오류를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다음 상황에 해당할 경우 경고 없이 게임 이용제한이 적용됩니다.

 ① 버그임을 인지하고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다른 고객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는 행위

 ① 버그 재현 방법을 다른 고객에게 유포하는 행위

 ② 버그를 악용해 이득을 얻는 행위

 ③ 이상이 발생한 마법, 스킬 혹은 그 효과를 이용해 경험치, SP, 아이템 등을 부적절하게 얻는 행위

 ④ NPC 인공지능상의 문제점을 이용해 몬스터에게 전혀 공격 받지 않고 사냥하는 비정상적인 행위

 ⑤ 구입가격보다 파는 가격이 더 비싼 아이템을 찾아내 지속적으로 물건을 되파는 등의 행위


3. ​[4-2]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 사기 시도 및 사기로 피해를 입힌 경우(관련재화 회수)

구분1차2차3차4차
사기 시도 및 사기로
피해를 입힌 경우
(관련재화 회수)

100일 게임 이용제한

및 회원가입 차단

1년 게임 이용제한

영구 게임 이용제한

3년 게임 이용제한영구 게임 이용제한

게임 내 사기 행위란 다른 고객을 속이거나 기망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 행위는 아래 예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 길드, 지인을 사칭하여 아이템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게임 내 컨텐츠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

 - 비인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

 - 이외 다른 고객의 게임 내 재화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빼앗으려는 행위

 - 협의한 조건 이행을 전제로 게임 내 재화를 제공한 상황에서 협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조건이 변경되었을 때의 재화 환불 요청을 합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행위

 * 운영자 사칭사기 시도 시 1차부터 영구 게임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기로 인하여 분실한 아이템은 복구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사기 행위로 이용제한 적용 시, 해당 계정 명의로 회원가입이 차단됩니다.


4. ​[4-2] 게임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 이름 정책 위반

구분1차2차3차4차
이름 정책 위반                10일 게임 이용제한30일 게임 이용제한100일 게임 이용제한영구 게임 이용제한

① 게임 내에서 부적절한 단어로 이름(명칭)을 설정한 경우 이름(명칭) 초기화 또는 이용제한 적용

   * 이름(명칭)의 범위 - 캐릭터명, 모험단명, 길드명, 길드마크 등 게임 내에서 등록한 모든 명칭, 명칭에 포함된 이미지

 ② 12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캐릭터의 경우, 캐릭터명이 초기화 될 수 있습니다. 

 ③ 게임 내 등장인물과 NPC 명칭은 사전 예고 없이 생성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 유형의 명칭은 적발 시 사전 경고 없이 변경 혹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게임운영자나 당사 소속 직원을 사칭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명칭

 - 선정적이고 음란한 단어, 이를 연상시키는 단어 또는 그의 조합으로 생성한 명칭

 -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의 명칭

 - 기타 제 3자의 상표권, 저작권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는 명칭

 - 비어, 속어라고 판단되는 명칭

 - 특정 광고성 내용의 명칭

 -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난이나 명예 훼손을 하는 명칭

 - 정치/종교/사회적 이슈의 내용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명칭

 - 사회적 통념상 다른 고객에게 불쾌감,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명칭 

 - 타인의 가족이나 고인에 대한 모욕적인 명칭

 - 사회적 이슈의 피해자를 비하하는 명칭

※ 이 외 고객이 명칭을 설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회적 통념상 비정상적이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험가 여러분께서는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게임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액션쾌감!!! 던전앤파이터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