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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전앤파이터 중국 독점 권한에 관한 성명

2017.11.22 09:53 52,062

<던전앤파이터>는 전통적인 아케이드 게임을 온라인으로 구현한 2D 온라인 액션의 개척자인 게임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플레이 패턴으로 전세계 온라인게임 발전사에 이정표가 된 게임이기도 합니다. <던전앤파이터>는 넥슨코리아의 자회사 네오플이 자체 개발한 게임으로, 게임의 상표권과 저작권은 물론, 기타 일체의 지적재산권 및 유·무형의 권리를 네오플이 모두 소유하고 있으며, 네오플은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내 PC게임/모바일게임의 서비스 및 운영권을 텐센트에게 독점적으로 위임했습니다.

 

네오플은 텐센트 외에는 어떠한 중국 회사에게도 해당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지만, 최근 중국에서 <던전앤파이터>의 게임 소재를 도용하는 등 <던전앤파이터>의 IP(지적재산권)를 침해한 불법 모바일게임들이 개발 및 서비스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회사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았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이용자들을 속이고,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상업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던전앤파이터>의 IP를 이용하여 서비스되는 게임은 네오플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텐센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 외에는 모두 정식 라이선스를 받지 못한 불법적인 게임입니다. 겉보기에 <던전앤파이터>의 세계관과 캐릭터, 그래픽, 게임 시스템 등을 차용하거나 <던전앤파이터>와 유사한 명칭과 외관을 내세워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이라고 하여도 <던전앤파이터>의 중국 내 독점적 라이선스를 가진 텐센트가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이 아니라면 적법하게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이 아닙니다.

 

<던전앤파이터>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회사:

상해Kingnet온라인과기유한회사 (上海恺英网络科技有限公司)

상해 지나온라인과기유한회사 (上海挚娜网络科技有限公司)

상해 취화온라인과기유한회사 (苏州聚和网络科技有限公司)

절강 상사온라인과기유한회사 (浙江上士网络科技有限公司)

상해 열등온라인과기유한회사 (上海悦腾网络科技有限公司)

항주 취탑정보기술유한회사 (杭州聚塔信息技术有限公司)

북경 역유온라인과기유한회사 (北京易悠网络科技有限公司)

 

<던전앤파이터>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는 게임:

아라드의 분노 <阿拉德之怒>

던전과 용자 <地下城与勇者>

던전 얼라이언스 <地下城盟约>

던전의 귀검전설 <地下城之鬼剑传说>

던전과 귀검사각성 <地下城与鬼剑士觉醒>

 

넥슨코리아는 위와 같이 적법한 라이선스 없는 <던전앤파이터> 유사 게임 배포 및 서비스와 관련해 텐센트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으며 관련 회사에는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이용자 여러분께도 <던전앤파이터> 게임 이용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넥슨코리아 대표이사 박지원 

 

2017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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